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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이란?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대상>
- 5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산정 부과액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및 내용>
- 거주지 해당 자치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입원치료비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 금액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 원)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지원 한도 300만 원) 지원합니다.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한도는 300만 원으로 동일 적용됩니다.
- 지원신청 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 신청을 받을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구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는 상이*
출산 축하금 지원이란?
출산 전 진료비 및 출산 축하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출산 전 진료비를 지원하고, 자치구별로 출산 가정에게 출산 축하금(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
임신 및 출생일 기준, 해당 구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에 따라 거주 기간 요건이 다르니 확인하세요!
<이용방법 및 내용>
1. 출산 전 진료비
-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구비 서류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 확인서(의료기관 발급)등
- 절차 : 임신 확인서 발급 -> 지원 대상 신청(동 주민센터) ->지원 결정(자치구) -> 지원 결정 통보(건강보험공단) -> 출산 전 진료비 사용 -> 출산 전 진료비 지급 순
2. 출산 축하금
-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부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신청서 등
- 절차 : 자녀 출산 -> 출생신고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출산 축하금 지원 신청 -> 거주 기간 및 대상 여부 확인 -> 지급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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