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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는 거 알고 있으세요?! 보증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꿀팁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1.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보증기간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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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총정리
내집마련을 위해 월세를 아끼고자 청년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여 전세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큰 돈이 들어가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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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절약하기 위해 보증금을 높이고 싶지만 목돈이 없어 어떻게 할지 고민하셨나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금리가 싼 상품으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해주는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이기 때문에 독자분들의 조건에 맞다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저금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아까운 독자분들을 위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신청 및 조건에 대해 한번에 다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 전월세 보증금 대출 요약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출 금리>
연 1.5%
<대출 한도>
최대 1억원 이내
<대출 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대출안내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자금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사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을 담보로 취급되는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대출자가 다른 목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을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 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 기준 3.45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바로가기)
7. (신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툴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소기업 취업자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2)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신청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3.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4. 신청방법 : 기금 e 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대상 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 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2억 원 이하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1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의 경우 80%)
2)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의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 금리
* 1.5%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 금리 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조(바로가기)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담보 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 종류별 안내
고객 부담 비용
1.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2.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 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하는 도내 지점에서의 취급원칙
단, 특별시 또는 광역시는 동에 접한 도(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포함한다)와 동일한 지역에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1.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정되면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2. 이 대출상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사용 가능
3.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4.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5. 본 대출 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6.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7.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 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신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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