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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 월세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1인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2. 지급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3. 주거 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 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인천 청년 월세 지원 운영/신청 기간
1. 사업 운영 기간 -> 2024.2. ~ 2025.2. *신청기간: 2024. 2.26. ~ 2025. 2.25.(1년간)
2.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인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격
1. 연령 : 만 19세 ~ 39세
2. 거주지 및 소득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세한 내용은 FAQ참고)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 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인천 청년 월세 신청방법
1. 신청 절차
- (19세 ~ 34세(1989년 ~ 2005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5세 ~ 39세(1984년 ~ 1988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공통사항) 단, 동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2. 신청 사이트
https://youth.incheon.go.kr/youthpolicy/youthPolicyInfoDetail.do?poly_seq=2
3. 제출서류
- 월세지원신청(변경)서 (필수)
- 소득 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 (필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필수)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필수)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필수)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필수)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수)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수)
-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몬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선택)
-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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