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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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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사
1.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2.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불가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상시
2. 공고 확인방법 : 서울주거포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페이지 하단 공고문 확인
3.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페이지 신혼부부 융자신청서 신청하기 클릭
문의
1. 대출문의(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 협약 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
2. 홈페이지 이용 문의(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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