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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업소개
1. 사업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전 연련,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3억 원 이내(*임차형태: 전세, 보증부월세, 반전세)
3. 지원내용
- 청년/신혼부부 : 납부 보증료 전액(30만원 한도)
- 청년 외 : 납부 보증료의 90%(30만 원 한도)
4. 신청기간 : 2024.3.4.(월) ~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음)
모집절차
신청자격
1.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2.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3. (소득) 연소득
-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이하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4.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보증(보험)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신청 제외 대상
소급 지원 대상
신청방법
1. (온라인) 정부 24 -> www.gov.kr (홈페이지 신청)
2.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
제출서류
신청/접수 관련 문의처
1.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2. 서울시 다산 콜센터 - 02-120
3.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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