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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2023 청년희망적금

    고금리, 고물가, 취업난이도가 날이 갈 수 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주춤하며 청년 취업이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게 하는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목표를 잃지말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다같이 화이팅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가 신청 방법을 공개하며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인데 청년희망적금 신규가입 소식은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재기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신청조건과 만기액, 가입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2023 청년희망적금

     

    [신청조건]

    청년희망적금은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한 적금상품입니다. 나이요건은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입니다.

    - 단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최대 6년까지)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충족 한다고 합니다.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나. 사외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청년희망적금
    2023 청년희망적금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가.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입니다.

    *직접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나. 직접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

    *직접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청년희망적금
    2023 청년희망적금

    *근로소득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급여가 조회되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득이 조회되어야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올해 가입해야 하는데 전년도 소득이 0원이라면 '국세청',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본인 소득이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일정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도 자격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 후 세금을 내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청년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혜택 및 만기금액]

    청년희망적금은 일반적금으로 따지면 9.31% 짜리 상품과 비슷한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자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과 일반 9.31% 적금을 월 50만원을 2년간 납입한 만기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
    2023 청년희망적금

      일반 5% 적금 청년희망적금 일반 9.31% 적금
    총 납입액 12,000,000원 12,000,000원 12,000,000원
    세전 은행이자 625,000원 625,000원 1,164,000원
    이자 소득세 -96,250원 0원 -179,000원
    저축 장려금 0원 360,000원 0원
    만기 지급액 12,528,750원 12,985,000원 12,985,000원
    차액   456,250원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까지 주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합니다. 저축장려금은 납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1년차는 2%, 2년차는 4%를 지급합니다.

     

    월 최대 납입액은 50만원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가능한만큼 최대로 납입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 될거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
    2023 청년희망적금

    <강조 드립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는 6월 중에 신청방법이 공지될 예정이고, 청년희망적금은 아직 관련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을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으니 자신에게 더 유리한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url.kr/1amx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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