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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하셨어요?
5월에 신청에 해야하는 정부지원금 중에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지급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5월은 다양한 행사 및 국가의 정책이 시행되는 달이기도 하며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전체 소득에 대한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한을 넘겨 신청해야 하지만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마감 후 신청하면 10% 공제를 받습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우선 소득요건을 먼저 확인하려면 외벌이 2200만원, 외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가구원의 재산총액이 2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소득과 재산 요건이 모두 일치하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현재는 외벌이, 외벌이, 맞벌이 가구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가족이 없는 가족
2. 외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가족 없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신청자 및 배우자 1인당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실혼은 법률상 배우자로 제외)]
수령 당시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수령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는 사망일 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릅니다.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들]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입양아를 포함한 특정 유형의 손자,남매가 부양 자녀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 미만입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백만 원 미만의 총 연수입,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으로서 주민의 주소 또는 거소에 실제로 거주하고 함께 거주하는 자에 한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사전에 안내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이전에는 휴대폰이나 우편으로 사전 정보를 받은 적이 있을 수 있지만 모바일로 받은 경우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바일 앱 설치를 통해 PC나 손택스를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지급할 금액>
우선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부터 최대 지급액이 변경됐습니다.
외벌이 가구는 최대 150만~165만원 / 외벌이 가구는 260만~285만원 / 맞벌이 가구는 300만~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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