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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는 거 알고 있으세요?!
보증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꿀팁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1.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보증 가입자
2.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3.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청년 기준 : 전남, 강원도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4.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7.5천만 원 이하
- 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5. 무주택 임차인
- 부부 포함 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 원)
- 신청인 계좌 환급방식
신청기간
연중, 관할 지차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접수
1. 서울, 인천, 대전, 세종, 충남, 광주 - www.gov.kr
2. 경기 - gg24.gg.go.kr
3. 부산 - www.busan.go.kr
4. 대구 - anbang.daegu.go.kr
5. 경북 - gbyouth.co.kr
6. 경남 - baro.gyeongnam.go.kr
대표문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
세부조건 및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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