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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체결 후 주의사항 알고 계신가요?
전세 계약은 계약 작성 전, 작성 시, 작성 후 3단계로 주의하시는 것이 전세사기 예방하는데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이제 전세 계약 체결 후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글을 읽는 독자분들께서 전세사기 당하지 않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계약서 첨부 시)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는 직접 해야하는데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시간을 내서라도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또는 정당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대리인이란 -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이사 후 주의사항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는 직접 해야 하는데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시간을 내서라도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보험비용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보증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중기청, 버팀목 등 은행에서 청년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시 은행 창구에 보증보험 가입까지 해달라고 꼭 요청하세요!
-> 보증기간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세요.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ttps://www.khug.or.kr/index.jsp
2. 한국주택금융공사(HF) https://www.hf.go.kr/ko/index.do
3. SGI서울보증 https://www.sgic.co.kr/chp/main.m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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