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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신청 가입자 10만 돌파 수령액 정확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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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정부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으로 자격조건에 부합하면 매년 5월에 신청하여 8월에 현금으로 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는 못 받는 거 아니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야? 내 친구도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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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어떻게 결정 되나요?

    주택연금 신청 가입자 10만 돌파 수령액 정확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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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1. 가입연령 등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2.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이하면 가입가능합니다.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가능합니다.)

     

    3.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4.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5. 채무관계자 자격 : 재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소유가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가입자 10만 돌파 수령액 정확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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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수령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가입자 10만 돌파 수령액 정확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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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우대지급방식>

    부부기준 2억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상품 종류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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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이용 시 비용 등

    주택연금 가입 시 비용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으며 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용은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포함)등이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필요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 원)까지는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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