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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실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1인당 연간 1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도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4년에는 1인당 연간 13만 원 지원)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개요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 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 도 지역 주관처
지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 제15조의 4 국정과제 56.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지원내용 :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 1인당 연간 13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 발급
신청자격
신청방법
2024년도 카드 발급 / 사용기간
- 카드발급기간 : 2024. 2. 1(목)~2024. 11. 30(토) 단, 주민센터 발급은 2024. 11. 29(금)까지 가능합니다.
- 2024. 2. 1(목) 주민센터, 온라인(http://www.mnuri.kr), 모바일 앱, 전화(ARS) 충전식 발급 개시.
- 2023년에도 발급사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보유한 카드에 자동 재충전이 됨. 자동재충전 완료자에게는 1월 말 문자 안내 예정)
(※ 자세한 자동재충전 가능 대상자 요건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 자동 충전이란 무엇입니까?
: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 및 사용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4년 지원금(13만 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 카드사용기간 : 2024.2.1(목) ~ 2024.12.31(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등록된 가맹점(오프라인, 온라인)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
직접 명시하지 않은 업종 품목의 문화누리카드 이용(구입) 가능 여부는 본 지침의 전반적인 내용과 사업 목적 및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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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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