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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중 10명이 만족한 주택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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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신청 가입자 10만 돌파 수령액 정확히 알아보기

    한국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예상연금 수령액 조회 전화상담 예약 https://buly.kr/Gkq5VO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정부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으로 자격조건에 부합하면 매년 5월에 신청하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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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거주, 평생 지급

    -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급지급을 보장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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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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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신지급방식(정액형,2024.03.01. 기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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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전용계좌란?

    주택 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금액만 입금되며, 입금된 금원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수급 전용통장입니다.

     

    주택연금전용계좌 이용 가능 대상자

    주택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현재 이용 중인 고객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18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연금 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및 일반계좌 둘 다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 후 이용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아래 신청 절차에 따라 공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 약정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한 후 해당계좌를 월지급금 수령계좌로 등록해야 합니다.

     

    10명 중 10명이 만족한 주택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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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전영계좌 개설 가능 금융기관

    KB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수협, 부산, 경남, 전북, 대구, 광주, 지역 농축협은행

     

    - 대출 약정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관에 한해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가능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주택연금부 / 연락처 : 1688-8114

     

    보증기한(종신)

    -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 이용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용도중에 재혼을 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비(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합니다.

     

    - 연보증료 : 보증 잔액의 연 0.7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매월 납부합니다.

     

    -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므로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보의 제공 : 1순위 근저당권 제공

    - 제3자(자녀, 형제 등)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적용금리(대출이자율)

    -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입니다.

     

    - "기준금리"는 고객과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3개월 CD금리(3개월 주기로 변동) https://www.kofiabond.or.kr/

    2. 신규취급액 COFIX 금리(6개월 주기로 변동) https://portal.kfb.or.kr/fingoods/cofix.php

     

    - "가산금리"는 기준금리가 3개월 CD금리인 경우 1.1%, 신규취급액 COFIX 금리인 경우 0.85%입니다.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가산금리가 0.1% 인하됩니다.)

     

    - 이자는 매월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되어 늘어나지만,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가입 이후에는 대출 기준금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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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조정사유(우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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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주택의 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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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신청 가입자 10만 돌파 수령액 정확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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