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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정부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으로 자격조건에 부합하면 매년 5월에 신청하여 8월에 현금으로 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는 못 받는 거 아니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야?

     

    내 친구도 받았는데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고민만 하시는 분들을 위해 2024년 5월 근로 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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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다른 말로 '근로연계소득지원제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금 형태로 지급해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도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저소득 가구의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세금 환급 형태로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2015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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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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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 내용

     

    ○ 전년도 부부연봉합계(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의 합)


    - 근로 장려금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 자세한 계산식은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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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자녀 장려금 지원 형태

     

    현금(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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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자녀장려금 선정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총액이 가구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총소득기준액 이하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자녀장려금)
    · 7천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전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구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 가구(1명), 부양자녀 2명, 직계존비속 3명으로 70세 이상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비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급여총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자 및 배우자별 급여총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이하), (연소득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만 7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비속 중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연령 제한 없습니다.

    <신청제외>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가 신청 가능)
    - 전년도 거주자의 부양자녀
    - 전문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 총수입 및 총 급여 비교 등
    - 총수입
    ·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 합계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유형별 기준금액)의 결정기준
    - 급여총액 등
    ·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의 총소득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 산정 및 결정 기준
    · 총급여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소득,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인정상여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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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신청 : 9.1.~9.15. / 하반기신청 : 3.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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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 시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모바일, PC) 및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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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자녀장려금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빙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재산 등 자료와 동일


    ○ 소득재산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재산 등 자료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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