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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으로 자격조건에 부합하면 매년 5월에 신청하여 8월에 현금으로 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는 못 받는 거 아니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야?
내 친구도 받았는데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고민만 하시는 분들을 위해 2024년 5월 근로 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다른 말로 '근로연계소득지원제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금 형태로 지급해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도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저소득 가구의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세금 환급 형태로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2015년부터 시행)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 내용
○ 전년도 부부연봉합계(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의 합)
- 근로 장려금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 자세한 계산식은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지원 형태
현금(계좌이체)
근로 자녀장려금 선정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총액이 가구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총소득기준액 이하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자녀장려금)
· 7천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전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구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 가구(1명), 부양자녀 2명, 직계존비속 3명으로 70세 이상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비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급여총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자 및 배우자별 급여총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이하), (연소득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만 7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비속 중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연령 제한 없습니다.
<신청제외>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가 신청 가능)
- 전년도 거주자의 부양자녀
- 전문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 총수입 및 총 급여 비교 등
- 총수입
·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 합계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유형별 기준금액)의 결정기준
- 급여총액 등
·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의 총소득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 산정 및 결정 기준
· 총급여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소득,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인정상여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신청 : 9.1.~9.15. / 하반기신청 : 3.1.~3.15.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 시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모바일, PC) 및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빙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재산 등 자료와 동일
○ 소득재산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재산 등 자료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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