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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1.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가입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 http://total.comwel.or.kr )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직업훈련0.25%)

     

    4. 지원내용

    실업급여 :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 ~ 210일 지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5. 지원요건

    실업급여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직업능력개발 :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실업급여 지급신청 및 내일 배움 카드 관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uly.kr/DaMQ1m9

     

    2024 근로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총정리

    신청요건 동영상보기  2024년 올해 처음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읽으시면서 신청자격에 부합한다면 오늘 바로 신청해 보시길

    2.sanggu100.com

    https://buly.kr/74UNjoK

     

    국선심판 청구대리인 무료지원

    국선심판 청구대리인 제도란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아 심판청구를 하고 싶은데 형편상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대리인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누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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