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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가입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 http://total.comwel.or.kr )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직업훈련0.25%)
4. 지원내용
실업급여 :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 ~ 210일 지급
5. 지원요건
실업급여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직업능력개발 :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실업급여 지급신청 및 내일 배움 카드 관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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