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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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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지원절차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5일 내외)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15일 내외)
제출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중1가지를 추가서류란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전년도1년)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화번호 : 국번 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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