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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 상담 시 시군구로 연계)
- 제출서류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기타 증빙자료(위기사유, 소득, 재산, 등 확인 필요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도 있나요?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 적성성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초과 지원 상당분
-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누가 긴급지원대상(신청자격)이 되나요?
1. 위기사유 발생
- 주소득자 또는 비소득자의 사망·도주·소재·구금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
- 가구원의 방임, 유기, 학대 등의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천재지변(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주거용 주택 또는 건물에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사업장의 휴업·휴업 또는 화재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비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가 적용되는 경우
2. 생계유지가 곤란한
3. 저소득층
- (위기상황) 주소득자 사망, 폐업, 실직 등으로 인한 생활고 또는 화재, 경매 등으로 인한 생활고
-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기준 245만 원) 단, 생계지원은 120% 이하(4인기준 196만 원)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비 500만 원 이하)
지원(혜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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